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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은 보류…15일 선고기일 취소 요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05.04 20:38 댓글 0

대선 기간인 15일 선고 기일 지정은 국민 참정권 침해 탄핵 추진보다는 선고 기일 취소 및 지연 우선할 듯 형사소송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 통한 대법원 압박도 예고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일단 보류하되, 15일로 지정된 선고 기일을 취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대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국민 참정권 침해 등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이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에 대한 의결 요구가 있긴 했지만 우선 선고 기일인 15일부터 시작하는 고등법원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기일 지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법원이)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증명과 고법 기일 변경에 대한 요구는 할 것이고 7일부터 고등법원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의성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공판 절차 제외 명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 포함 제외 △당선 무효형 시 선거 불성립 등 과잉해석 여지 축소 △대법관 수 일정 규모 증가 △헌법 소원을 통한 대법원 판결 처리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한 대응을 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고등법원 선고기일 변경이나 법률적 검토를 곧 변호인단에 요청할 것"이라며 "선대위 의견 등도 비중있게 수렴해서 들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듯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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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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