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매달 15만원에서 40만원씩 갈취 당해
1년 동안 보낸 돈 1400만원 넘어  |
사진=JTBC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이른바 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한 파렴치한 전 연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며 매달 돈을 뜯어내고 노예 계약서까지 쓰게 한 남성 A 씨가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행동을 교정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돈을 내야 빨리 고쳐진다는 A 씨의 말을 믿었다. 매달 15만 원에서 40만 원씩 어렵게 마련해 A 씨에게 건넸다. 그러다 결국 빚까지 냈고 1년 동안 보낸 돈은 1400만 원이 넘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네가 좋아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다 뿌려주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좀 했다. 공포심 때문에 전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노예 계약서까지 강요했다. '주인님'이라 부르라 강요하고 다른 보상책까지 요구했다. 피해자는 "평생 노예가 돼서 뭐든지 복종할 것을 약속한다. 네가 잠수 탔으니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돈을 주고 집안일을 대신하겠다는 조건으로 협박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협박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 2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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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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