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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뉴시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장 초반 주요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5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7.04% 하락한 2만5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산업(-8.79%),
한전기술(-7.42%),
한전KPS(-3.0%)도 동반 하락 중이다.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협 대상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나온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주~수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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