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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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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알뜰폰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상윤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4.15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신고당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참·거짓 입증 가능하지 않아 판단 어렵다"
참여연대가 13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광훈 알뜰폰’ 광고에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했다”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 1000만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해당 조건문의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이유다.
또한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0만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정위 명백한 모순.. 국민 보호 의무 포기"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다.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다"라며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거짓 영업행위로 국민들을 기만한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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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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