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기자 |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내 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된 후보가 선거 전날 대의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드러나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14일 사법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모 체육종목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작년 11월 열린 해당 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19명의 대의원 중 15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8표를 획득해 상대 후보를 1표 차로 제치고 회장직에 당선됐다.
하지만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대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신고자 진술 확인, 관련 증거자료 수집, A씨 해명 기회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 하루 전 대의원 B씨와 함께 추어탕집에서 식사한 뒤 1만2000원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선거 끝난 후 이의신청 기간도 없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조사해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B씨에게 받은 쌀국수 대접에 대한 답례일 뿐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제공은 A씨와 대의원 B씨만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A씨가 당시 '믿겠습니다'라는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 참여자가 15명에 불과해 소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직전 특정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경쟁 후보 간 득표 차이가 단 1표였던 만큼 B씨의 투표 행위가 당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