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 외벽 타고 피해 여성 집에 침입해 범죄  |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한 피의자 A씨가 나흘 만에 체포돼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을 대구에서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한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추격하던 경찰에 잡혔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전 2시 15분께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살해 동기나 도주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세종시 야산으로 숨어들었고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과 함께 구체적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한 탐문 수사를 벌여 왔다.
앞서 지난달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자 이를 신고한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B씨 집 앞에는 안면 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스마트워치 착용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정도와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을 한다. 하지만 B씨는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직접 반납했고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 스토킹 사건이 최초 발생했을 당시 A씨를 체포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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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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