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잘못 조리된 음식을 내놓고 제값을 받았다가 손님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님과 싸웠는데 내가 틀린 거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오늘 점심에 1인 손님이 와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했고, 조리하는 중에 다른 손님이 치즈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며 "그래서 조리 중이던 김치볶음밥에 (실수로) 치즈를 넣었고, 그것이 먼저 온 1인 손님한테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이 일반 김치볶음밥을 시켰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치즈김치볶음밥 시킨 손님에게 드리려고 했다. 근데 1인 손님이 괜찮다고 먹겠다길래 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치즈김치볶음밥 가격으로 계산하자, 손님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사장님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걸 그냥 먹은 건데 왜 더 비싼 금액을 받냐?"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손님 아니면 다른 손님께 드렸어도 되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님이 한숨 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 그래서 가게 밖으로 나가 ‘손님, 차액 환불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냥 가버렸다”며 “내 잘못이냐”라고 물으며 억울해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걸 물어봐야 아냐?", "왜 본인이 실수해 놓고 손님한테 돈을 받냐?", "계산은 바뀐 메뉴값으로 받을 거라고 사전에 고지해줬어야지", "차액이라 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그 돈으로 손님을 잃었다” 등의 의견을 냈다.
#김치볶음밥 #어떻게생각하세요 #치즈김치볶음밥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