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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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미국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DMA는 미국과 EU간 무역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1일(현지시간)자로 된 공개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 등 미 협상 팀과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전자상거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
미국은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미 빅테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과 캐럴 밀러 의원은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할 때 미 디지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장벽 문제를 지적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계 영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한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한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에서는 규제가 강화돼 미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이 법안이 EU가 미 빅테크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DMA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미 기업들은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한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 주요 빅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의 경쟁법이 보호주의 목적에 동원되고, 미 기업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에 대해 새벽에 압수수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사안까지 형사고발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미 기업들이 공정위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에게 전달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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