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 등 중대 위반 사례 수사 의뢰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 행위 84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2517곳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우수 이행은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 6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자료와 불법 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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