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3대 루머, 행안부에 직접 확인해봤다]
①정당, 교회에 기부하라? X 용도외 사용 불가
②남은 잔액, 코나아이로 간다? X 국비로 회수
③중국인만 받는다? X 美 등 외국인 모두 지급
진앙지는 부정선거론 주장하는 변호사 유튜브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의류판매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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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55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부가 가능하다'거나 '남은 잔액은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 기업에 흘러간다' 등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왜곡된 정보까지 재생산되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쿠폰 발급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비쿠폰 반대한다면 '기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22일 구독자 18만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리고 소비쿠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제안했다. 기부의 대상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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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기부를 제안했다. /사진=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TV |
그는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재단을 준비하고 있다. 1500억원을 모으겠다고 한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혁신에 지원금으로 15만원을 기부해도 좋다. 자유와혁신 곳간을 제1당으로 만드는 건 지금 바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부정선거와 제대로 싸우려는 분들을 위해 (소비쿠폰을) 공익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앞서 말한) 재단이나 당 후원, 부정선거와 관련해 열심히 싸우는 단체 등에 후원해 그들이 군자금을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와 박 변호사는 모두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극우단체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소속이다.
도 변호사는 올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최근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 대표로 있다.
'무차별 현금살포식 지원금'이라며 소비쿠폰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몫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당 의원, 당원들과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쿠폰 금액을 수재민 구호 기급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도 지원금을 모아 청년들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알리기도 했다. 대전시의원 22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교회 헌금으로 낼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조회하면 '특별 기부금' 또는 '회비' 업종으로 교회가 검색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기부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현금 기부가 어렵다.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기부의 대상인 타인이나 기관이 대리 수령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신청은 물론 받는 것까지 모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대리인 신분증 외에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나마 기부할 수 있는 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류형태의 지역상품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누군가에게 '너 쓰라'고 준다면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면서 "다만 보조금법상 위반 사항이다.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고나 제보로 적발되면 전액 회수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35조 3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 하나라도 위반하면 보조금법 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은 돈은 이재명 테마주로 간다"
눈길을 끄는 건 박 변호사가 '기부'를 요청하며 내세운 '낙전수입'이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아 기업에 귀속되는 수익을 말한다. 선불 충전, 상품권, 쿠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박 변호사는 "거부하지 말고 전부 다 써야 한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라고 강조하면서 '낙전수입'과 전자금융, 스마트 카드 등과 관련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코나아이를 거론했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소비쿠폰 지급 방식 중 하나인 선불형 카드를 짚으면서 "기본적으로 낙전수익 자체가 3~5% 정도 되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5% 정도 된다고 한다"며 "전액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체가 먹는다고 그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으로 혜택 보는 업체가 이재명과 직접 연관있는 코나아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소비쿠폰은 낙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난 지원금, 정책지원금 등의 경우 정해진 사용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민에게)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틀린 얘기"라며 "사용하지 않은 돈은 국비로 회수된다. 회수된 돈은 국세와 지방세처럼 매칭 비율에 맞춰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안 내는' 중국인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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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뒤 온라인에 잇따라 인증사진(오른쪽)을 올리자 이에 불만을 토로하며 SNS에 올라온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뒤 온라인엔 '일부 중국인들도 소비쿠폰 받았다. 공정성 논란', '중국인들 민생 소비쿠폰 받은거 인증릴레이 하는거 짜증' 등의 제목으로 글들이 올라왔다.
외국인 중엔 중국 사람만 소비쿠폰을 받는 듯 보이지만, 정부는 원칙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일정 기준을 맞추면 지급하고 있다. 소비쿠폰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이미 그 기준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또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소비쿠폰 받는다는 일부 지적도 바로잡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무엇보다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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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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