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국가 상대 손배소...양측 상고 포기
1·2심 원고 일부 승소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임 지검장과 정부 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지검장과 법무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다. 항소심 판결문 도달일은 지난 11일로, 상고 의사가 있는 경우 25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한다.
앞서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을 '집중관리
대상'에 올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1심은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구금액 2억원 중 1000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지침"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선정해 원고에 대해 행한 감찰 조치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지검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과 전보 등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 후 임 지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검사 게시판에 쓴 제 글에 저격 댓글 쓴 검사에게 제 세평을 문의하는 등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고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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