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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견제-농축산물-온플법..여야 방미단 짚은 관세협상 관건

파이낸셜뉴스 2025.07.27 06:00 댓글 0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20~26일 일정 마쳐
미 의회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 측도 접촉
농축산물·온플법은 정부·국회 조치했지만
문제는 對中 견제..與 말 아끼고 野 촉구
"중국 반복해 들어..李정부, 입장 전해야"
李정부는 조선 협력 주요 협상카드 삼아
트럼프, 군 함정 건조·MRO 韓 협력 절실


한미의원연맹 미국 방문단 공동단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 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한미의원연맹 미국 방문단 공동단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 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재고. 한미의원연맹 소속 13명의 방미단이 5박 6일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로부터 전달받은 한미 통상협상에서의 주요한 요구들이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에 각각 25%와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가운데,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급박하게 협상을 하는 가운데 여야 방미단이 미 측의 주요한 요구들을 파악해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미단은 지난 20~26일 미 연방 상·하원 의원 20여명과 미 국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 랜드(RAND)와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싱크탱크, 현대·기아차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10여명 등과 만나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 비관세장벽과 온플법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하나의 이슈”라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에 관한 입장에서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게 요구조건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는 정부가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제한 완화,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확대 등이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온플법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세협상을 고려해 심의를 멈춘 상태이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큰 요구이지만, 미국만큼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이라서다.

이 때문인지 방미단 의원들 중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중국 관련 언급을 피했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야당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 측 핵심 메시지는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카드를 확실히 가져올 것’과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할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상·하원은 물론 싱크탱크로부터 반복해 들은 단어는 중국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8월 1일을 전후해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미국에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방미단에 참여했던 한 의원도 미 측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 본지 질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할 것과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를 원했다”고 답했다.

한편 관세협상 주체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 측이 전한 주요한 요구가 조선업 협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군의 새 함정 건조와 노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조선업 협력이 절실한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존스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민이 소유·운영하는 항구·시설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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