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년에서 항소심 2년 6개월…법원 "범행 주도하지 않은 점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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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인 뒤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을 돌며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전남 목포 한 전당포에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도금한 금목걸이를 건넨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신고되면서 끝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려오면 공범들에게 건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편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총 205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도금된 줄 몰랐고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애초부터 B씨 제안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금제품의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지시에 따른 행위로 비춰볼 때 도금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전국 곳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도금 사실을 눈치챈 전당포 운영자들이 순금 제품이 아니라고 A씨 등에게 항의한 점, 도금 제품을 담보로 맡기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받고도 석방 이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다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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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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