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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야근을 마친 뒤 갑자기 사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 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A(24)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께 김포 한 병원에서 숨졌다.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그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
이에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 동의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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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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