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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는 우리 아들"…진짜 운전석 앉혔다가 비난 쇄도

파이낸셜뉴스 2025.07.29 05:49 댓글 0

정차 중인 차량 운전대 앉힌 엄마…맘 카페 사진 올렸다가 비난에 삭제

한 여성이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맘카페 캡처
한 여성이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사진=맘카페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 아들을 앉혀 놓고 찍은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의 한 맘카페에 '(아들이)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 빨간 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신호로 정차 중인 차량 운전대를 잡고 있다. 기어는 주행이 가능한 'D(주행)'로 놓여 있다. 사진이 찍힌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로 보인다.

글이 게시되자마자 작성자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혔다는 건 거짓말 같다. 저러고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듯"이라거나 "빨간불 됐다고 얼른 운전석에 태웠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짚었다.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차량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글은 삭제됐고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아동복지법 #운전대 #도로교통법 #맘카페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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