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측 "압수수색 위법"...준항고 제기  |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전자정보를 선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1시쯤부터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비롯한 일부 단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이같은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 여사 등과 공모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8일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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