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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발까지 밟고 도주…“모른다”던 4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8.02 10:35 댓글 0

피해자 신음에 행인 쫓아가며 외쳤지만…법원 “사고 인식했을 것”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행자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경,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던 중 보행자 B씨(57)를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차량 바퀴는 B씨의 발 부위를 역과했고,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면서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전조등에 의해 피해자의 형체가 보였거나, 불빛이 가려지는 상황을 통해 충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들린 충격음과 피해자의 신음 소리는 주변 인도에 있던 행인에게도 들릴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행인이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외치며 차량을 쫓아간 점, A씨가 법정에서 ‘차량 좌측 바퀴가 덜컹거렸다’고 진술한 점 등도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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