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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 소재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뱃속에 있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 B씨와 이혼했으며,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자 배신감과 분노, 질투로 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와 시기를 계획해 범행한 점에 비춰 심신상태가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고 문자로 수회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로 양형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40년형을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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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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