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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뿌리뽑는다… 연말까지 입시 비리 집중 신고기간

파이낸셜뉴스 2025.09.07 09:07 댓글 0

교육부, 허위 원서등록 행위, 평가 규정 위반 등
선발 관련 부정행위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부정입학' 뿌리뽑는다… 연말까지 입시 비리 집중 신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맞아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다. 특히 교육부는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비위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예체능계 입시 비리의 주요 사례로는 교수와 친분이 있는 특정 학생에게 실기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평가 내용 사전 유출'이 있다. 또한, 불법 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이 전형에 지원했음에도 교수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하는 '회피·배제 의무 위반'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체능학과 세부 전공의 모집 인원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근거도 강화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 강화된 규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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