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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
[파이낸셜뉴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두고 벌어진 진위 논란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진위 공방이 본격화한 계기는 천 화백의 별세였다.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이 미인도가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여의 조사 끝에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반박했고, 2019년 검찰 수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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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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