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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만원 체납한 한의사, 소득 압류되자 "당장 4000만원 내겠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0 07:00 댓글 0

인천시, 세금체납 개인사업자 소득 압류조치로 4억 징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세금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해 4억원을 징수했다.

9일 인천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까다로워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시는 지난 4년간 1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소득 압류 조치를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 A씨는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도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는 시의 소득 압류 후 체납액 16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바로 납부했으며 나머지 800만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을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으며,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처 통해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도 압류 관리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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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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