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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11년 동안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대학도 포기하고 책임졌는데 '유전자 불일치'
지난 9월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여자 친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다. 이에 제대 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A씨 부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아들 부부의 전셋집을 구해줬다.
이후 딸을 출산한 아내는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목 잡히기 싫다. 그래서 몰래 피임 수술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속상했지만 아내 뜻을 존중했다.
아내는 대학원 진학을 원했고, 육아와 병행할 수 없다며 처가에 들어가 살자고 했다. 부부는 결국 처가에서 8년을 살았다.
A씨는 “딸에겐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좀 있었다. 재활 치료받아야 했는데 월급 받으면 대부분이 딸 병원비로 나갔고 처가에 생활비, 용돈까지 드리니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남편 집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처형 결혼식에서 가족사진 찍는데 저 보고 찍어달라더라. 뭔가 저는 가족도 아니라는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부모를 찾아 이혼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부모는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긴데 친자 검사 좀 해봐라. 처음에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아예 남 같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던 A씨는 아내를 떠봤지만 돌아온 것은 이혼 요구했다.
그는 “아내가 소송까지 가면 친권 빼앗을 거라고 협박해 결국 협의 이혼하게 됐다”며 “2년 넘게 양육비 보내주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날 딸과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직원이 ‘어머 딸이에요?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라고 하더라. 순간 이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불일치였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서 두 번 검사했다. 근데 아내는 ‘유전자 검사 믿을 수 없다. 교제 중 임신한 건 사실이라서 네가 애 아빠가 맞다’고 주장한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딸을 못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대학도 다 포기하고 군 복무 중 결혼했는데 그 10년 세월이 억울하고 아깝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혼인 취소 사유...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정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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