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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화장실 훔쳐봤다"던 여학생의 '반전' 웃음..2년만에 판결 뒤집혀 '소름'

파이낸셜뉴스 2025.10.01 07:41 댓글 0

웃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학생. 출처=JTBC 사건반장
웃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학생.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성폭력으로 2년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등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뒤늦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억울한 누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

사건은 2023년 9월1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 B양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남녀 화장실은 복도 한쪽에 나란히 붙어 있었고, A군과 B양을 제외하면 당시 화장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B양은 A군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B양은 "A군이 내가 들어간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학교 측은 곧장 학폭위를 소집했다.

A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폭위는 "B양이 A군을 거짓으로 음해할 이유가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이후 A군의 학교생활은 엉망이 됐다. A군 부친은 "남자애들은 아들 탄원서도 써줬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선생님들도 얘를 범죄자 취급해 아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군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B양이 4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B양은 당초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와 훔쳐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훔쳐본 남성을 A군으로 특정했다. 그는 또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울 때 난 소리를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받은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군 측은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모두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해했다. 심지어 장학사는 CCTV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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